방통위 ‘과다경품’ 초고속인터넷 3사 엄벌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총 78억 9900만 원 과징금 부과
2011-02-28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초고속인터넷 단품 또는 결합상품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1억9900만 원, 31억9700만 원, 15억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009년 10월~2010년 3월 초고속인터넷 주요 3사 신규가입자(총 191만6426건)에게 제공한 경품을 조사한 결과, KT는 신규가입 85만4662건 중 34만2365건(40.1%), SK브로드밴드는 58만4084건 중 35만7626건(61.2% ), LG유플러스는 47만7680건 중 25만3734건(53.1%)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주요 3사의 경품 등의 제공 수준이 최대 91만 원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지역별, 제공시기별로도 매우 차별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10만 원 이하의 경품 등을 제공받은 가입자가 3사 평균 20%(KT 30.0%, SK브로드밴드 16.9%, LG유플러스 6%)에 달했고, 25만 원을 초과한 고액의 경품 등을 제공받은 가입자도 3사 평균 25.7%(KT 25.3%, SK브로드밴드 34.3%, LG유플러스 15.8%)로 최소 0원에서 최대 91만 원까지 이용자들 간에 차별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초고속인터넷 3사는 금지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월 이내에 신문에 공표해야 한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이밖에 1개월 이내에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경품 등의 관련 내역, 위약금 부과 조건 및 산정기준 등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사 또는 당해 가입계약을 대리하는 자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정보접근력이 떨어지고 협상력이 약해 초고속인터넷 또는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한 서비스 가입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또 과도한 경품 등의 제공으로 인한 마케팅비 경쟁이 줄어들고 요금인하 및 품질개선 등 본원적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향후 차별적 경품 등의 제공을 주도하는 사업자를 선별 조사 및 가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적발되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규가입자 모집금지(3개월 이내에서 가능) 등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