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ATM 대출 조심!…대부업법 위반”
2011-02-28 기자
서울YMCA가 지난 2월 21일 무인대출서비스를 하는 3개 대부업자의 광고와 표시 내용을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웰컴론(웰컴크레디라인대부) 2개사는 상표만 있을 뿐, 대부업등록번호, 상호, 금리 등의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경 YMCA 팀장은 “무인대출기에 상호·대부업등록번호·금리 등 표시가 없어 대부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초기화면에 은행 등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와 함께 즉시대출서비스 코너가 배치돼 제도금융권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금융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 된다”고 말했다.
그는 “편리성과 신속 대출을 내세워 무분별한 대출을 부추기기 때문에 대부업법을 개정해 이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은 제3자에 대한 대부(중개)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표시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등록번호,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주소와 전화번호,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명칭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YMCA는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무인대출 서비스 금지를 대부업법에 반영하는 개정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YMCA는 “자동화기기에서 쉽게 대출 받을 수 있게 되면 일정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의 무분별한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2002년 길거리에서의 신용카드 발급으로 신용대란이 발생한 후 가두에서의 신용카드 발급을 금지한 것처럼 무인대출기를 통한 대부업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