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민주노총 금속노조 '고용 세습' 최초로 인정"

"정부가 직접 금속노조 고용세습 실태 전수 조사해야" 촉구

2019-01-29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산하 기업노조에서 간부들에 의한 고용세습이 있었던 것을 최초로 인정했지만 이를 ‘관례’라고 두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직접 금속노조의 고용세습 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발행된 S사 노조 소식지를 입수해 금속노조가 S사 노조 채용과 승진 등에 관여해온 사실을 S사의 단체협약과 진상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금속노조가 직접 고용세습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엄연히 근로기준법과 고용기본정책법, 직업안정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관례라고 두둔하고 있어 자정노력을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S사 고용세습 사태를 대하는 금속노조의 인식과 대처는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불법행위에 둔감한 귀족노조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민노총이 아닌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금속노조 사업장에 대한 고용세습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