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관내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
현재 공한지 무료주차장 41개소 269면 사용 中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불법 주차를 방지하고자 관내 공한지를 무료 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건축 등 토지이용이 가능하나 현재는 빈땅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한지’ 중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찾아 소유자와 협의 및 사용 승낙 후 주차공간으로 조성하여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조성대상지는 ▴단독주택 중심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설치 후 활용도가 높은 지역 ▴1년 이내 개발계획이 없는 공한지 ▴형질 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공한지 등으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징구가 가능한 공한지여야 한다.
무료주차장으로 토지 사용을 승낙할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선정된 공한지는 노면 평탄 작업 및 쇄석 부설, 진출․입을 위한 보차도 및 주차장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 무료주차장으로 조성되며, 운영은 주민 자율적으로 하게 된다.
남구는 2009년부터 지속적인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을 통해 현재 41개소에 269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차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남구청 교통과로 하면 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방치되고 있는 공한지는 무료 주차장으로 조성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