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생명 위협하는 민간 구급차

2011-02-15      기자
소홀한 위생과 안전관리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해 질타를 받았던 민간 구급차가 주먹구구식 요금책정 등으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8일 부산시 서구 암남동에 사는 김모(32)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부친의 치료를 위해 한 대학병원에서부터 다른 종합병원까지 환자를 이송하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

응급한 상황이 아닌, 환자 이송이 목적이었던 김씨는 일반구급차를 이용하길 원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불러 준 구급차는 기본요금 및 추가 요금이 더 비싼 특수구급차였다. 병원과 구급차를 제공하는 민간업체와의 계약관계 때문이었다. 어쩔 수 없이 특수 구급차를 이용하게 된 김씨는 더욱 기가 막힌 광경을 보았다. 부친을 이송하는 구급차에는 의료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응급 구조사도 없이 운전기사 한 명 뿐이었던 것.

경황이 없었던 김씨가 종합병원에 도착 후 운전기사로부터 청구 받은 이송처치료는 10만 원.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구급차보다 앞장 서 왔던 김 씨는 어이가 없었다.

김씨는 “내가 먼저 운전해 왔기 때문에 이 길을 잘 알고 있고, 거리를 인터넷으로 측정해 봐도 대략 36km정도 밖에 안 되는데 10만 원은 부당하다”고 항의했고, “양산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는 보편적으로 10만 원씩 받는 것”이라는 기사와의 몇 차례 실랑이 끝에 7만6천 원을 지불했다.

이러한 민간 구급차의 허술한 관리체계는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다.

특히, 구급차 내 미터기 장착이 의무화 돼 있지 않아 법적인 요금 책정기준이 있더라도 김 씨의 경우처럼 부당한 요금을 청구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병·의원과 민간이송업체의 일반구급차는 기본(10km) 요금 2만 원에 1km당 800원을, 의료기구 몇 가지를 추가한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 1만5천 원에 1km당 600원 이송처치료를 내야 한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가 출동하는 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를 탑승시켜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병원과 민간업체가 운영, 관리하는 구급차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당장 시행할 수는 없지만, 권익위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혀 금년 상반기에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