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직장폐쇄 조치

2011-02-14     하경민 기자
정리해고 문제로 노사간 갈등을 겪고 있는 한진중공업이 직장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14일 오전 영도조선소와 울산공장, 다대포공장 등 3곳에 대한 직장폐쇄 신고서를 부산고용노동청, 영도구청, 사하구청, 울산 남구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등 5곳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협력업체와 조업 희망 조합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회사의 시설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조 전 조합원들의 노무제공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영도조선소, 울산공장, 다대포공장 등 각 부속시설에 대해 파업에 참여 중인 금속노조부양지부 한진중공업지회 생산직 조합원 전원과 제3자의 출입을 엄금하며,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노조 사무실만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에 한해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노조 상급단체 간부에 대해서는 교섭 당일에 한해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직장폐쇄 이유에 대해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의 크레인 점거, 금속노조부양지부장 및 노동조합 지회장의 타워크레인 점거, 불법 규찰대 운영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졌을뿐 아니라 업무복귀 및 교육과정에 참가하려는 조업희망자에 대해 출근저지 및 협박으로 방해하고 있고, 사업장 내 생활관을 불법 점거한 노조원들이 24시간 기거하면서 사업장 내 사무실, 시설물, 집기비품을 상습적으로 파괴하고 음주, 도박, 낚시, 절취 등 불법행위를 계속해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파업이 더 이상 장기화될 경우 선박수주는 아예 포기해야 할 상황이며 적자누적으로 회사의 생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를 포함한 근로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장도 불투명하게 될 것이 분명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노조가 진정으로 영도조선소의 생존을 바란다면 불법파업을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생산현장에 복귀해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사측은 직장폐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경찰에 시설물 보호요청도 함께 했고, 순차적으로 사업장 폐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노사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으며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직장폐쇄 조치는 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는 수단"이라며 "이는 노사간 대화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는 생산시설을 점검한 불법파업이 아니다"면서 "노조의 끝장투쟁은 일정대로 진행하되 사측이 무리한 퇴거 등을 단행할 경우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사측은 경영상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생산직 직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400명을 구조조정하는 정리해고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사측은 노조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22개월치에 해당하는 의로금을 조건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대상자 400명 가운데 210명이 회사에 희망퇴직 의사를 밝혔고, 정리해고 대상자는 모두 190명.

사측은 이날 자정까지 나머지 정리해고 대상자를 상대로 마지막 희망퇴직 접수를 받은 뒤 다음날 오전부터 정리해고 집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측은 정리해고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불법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55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5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40여일간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을 점거한 채 고공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 대해서도 하루 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문철상 지부장과 한진중공업 지회 채길용 지회장 등 2명이 이날 새벽 5시15분께 공장정문에서 인근 CT-17 타워 크레인에 올라 회사 측에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사측의 정리해고 방침에 맞서 지난해 12월2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고, 최근까지 한나라당 부산시당 앞과 한진중공업 서울 본사 앞 등지에서 노숙농성을 이어오다 정리해고 단행이 임박해지자 지난 12일 전 인원이 철수한 뒤 영도조선소에 집결해 끝장 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