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렌지로 휴대폰 태운뒤 폭발 신고' 20대 기소

2011-02-14     정재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휴대폰을 전자렌지에 넣고 가열해 불태운 이후 휴대폰 생산업체에 돈을 요구한 이모씨(28)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전자렌지에 넣어 태운 이후 '한국소비자연맹'에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충전시켜둔 상태로 잠을 잔 후 일어나 새벽 운동을 갔다가 와 보니 휴대폰이 터져있었다"고 신고하고, 언론사에도 같은 내용을 제보해 휴대폰 생산업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씨는 또 휴대폰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금전적 보상을 요구, 보상금 400만원과 휴대폰 교환대금 97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