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오염 처리, 국가 배상 당연"

2019-01-28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용산 미군기지 주변 오염된 지하수 정화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했다. 시는 이에 대해 "(승소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2017년 녹사평역(지하철 6호선)과 캠프킴(미군기지 내부) 주변 지하수를 정화하는 데 쓴 비용을 배상해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소는 당연한 결과"라며 "시의 근본적인 입장은 이 문제가 소송으로 가지 않고 오염의 원인자(미군) 부담 원칙에 의해 원인자가 부담하는게 가장 온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상 국민 건강에 위해하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미군 측에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있다"며 "규정 문제 때문에 보상이 원인자에 의해 보상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다보니 매년 불필요한 소송을 하고, 판결에 의해 국가 배상을 받는 절차를 매년 반복하고 있다"며 "관계 규정 등이 있다면 이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근본적 개정을 요구했다. 

2009년 제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르면 주한미군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우리 정부 외에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는 정부가 미군기지 내 용산공원 복원화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공원이) 복원된 뒤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지난 2001년 용산미군기지 주변 녹사평역에서 유류오염을 발견했다. 이후 용산미군기지 주변에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해 정화작업과 오염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는 2006년부터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데 쓴 비용을 보전해 달라며 국가에 소송으로 청구해왔다. 앞서 10여 차례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