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스팸 보내다 적발되면 퇴출
2011-01-31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보고받았다.
대책에 따르면 ‘원 스트라이크-아웃(1 strike-out)제도가 마련돼, 지인 등을 가장해 사기성 스팸을 보냈다가 적발된 060 부가서비스 사업자는 적발 즉시 사업허가가 취소된다. 불법 행위로 얻은 정보이용료는 과금 취소 형태로 전액 회수된다.
또 다량의 스팸을 유발하는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통신회선 전송속도가 20% 정도 축소되고,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의 대량 문자발송 한도도 휴대전화와 똑같이 하루 500통으로 제한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스팸 차단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는 무료이지만 국내 이동전화 이용자 가운데 8% 정도만 가입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ㆍ고등학생이 휴대전화 가입할 때 의무적으로 스팸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에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일반 이용자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시행 중이다.
엄열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이번 대책이 실현될 경우 올해 말까지 스팸 발송 30% 감축효과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