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절도행각 20代 구속

2019-01-27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거제 이도균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신이 일했던 주점 등에서 현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거제시 아주동 일대 주점과 외국인 전용 술집 6곳에 침입해 현금 등 130여만원 상당을 훔친 A(25)씨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주점종업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주점영업이 끝난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에 미리 준비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다음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지만 A씨가 2년 전에도 절도죄로 구속돼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