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소비자는 봉?” 이동통신의 묻지마 계산법
2011-01-25 기자
2009년 5월 김모(43·여)씨는 중학교 1학년생인 아들의 핸드폰 사용내역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다. 아들의 핸드폰 요금으로 55만 원이 나온 것. 앞서 김씨는 아들의 핸드폰이 많이 나올 것을 염두에 두어 A사의 이동통신서비스의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했다. 이 요금제는 월 2만 원 이상 사용될 경우 수신 및 발신이 차단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당황한 김씨가 업체에 전화를 걸자 “아드님이 수신자부담전화서비스를 이용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책임은 없다”는 소리만 들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 ww.kca.go.kr)은 “2009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접수된 이동통신서비스 피해구제 사례 309건을 분석할 결과, 청소년의 이동통신 가입 및 과다요금 관련 분쟁은 33건으로 10.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를 분쟁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중 요금 과다 발생으로 인한 분쟁(24건, 72.8%)이 가장 많았고,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가입계약을 체결(4건, 12.1%)하거나 해지 지연(2건, 6.1%) 등으로 인한 분쟁 등이 있었다. 과다 요금 종류별로는 무선인터넷 이용비용 특히 정보이용료(20건, 60.7%)와 수신자 부담요금(4건, 12.1%)으로 인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요금 과다 발생으로 인한 분쟁(24건, 72.8%)이 가장 많았는데 무선인터넷 이용비용(20건, 60.7%)과 수신자 부담요금(4건, 12.1%)으로 인한 분쟁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모두 청소년 전용 요금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SKT 팅, KT 알, LGT 링), 청소년요금제 기본료 상한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이용료, 수신자부담요금 등으로 인해 과다요금 분쟁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및 부모들이 기본료 상한한도 제외항목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고지를 받지 못하거나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 과다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비율이 낮은 선불요금제(55.2~89.4% vs 3.9%)를 활성화시켜 청소년의 이동통신요금 과다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청소년의 합리적인 이동통신서비스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