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카메라 낙찰 담합 업체 적발
2011-01-25 기자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엘에스산전㈜ 12억5400만 원, 건아정보기술㈜ 8억2400만 원, ㈜토페스 8억1500만 원, ㈜비츠로시스 7억9900만 원, 하이테콤시스템㈜ 1억3300만 원이다.
담합 조사 과정에서 1순위로 자진 신고한 르네코는 과징금이 면제됐고, 2순위 신고자인 하이테콤시스템은 감면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16개 지방경찰청에서 발주한 95건의 무인교통감시장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모임을 통해 업체별로 낙찰 희망지역에 관한 정보를 교환, 사전에 낙찰자를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6개 업체가 95건을 담합한 2008년까지는 낙찰률이 최저 96.1%, 최고 99.5%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후 2009년부터 낙찰률이 크게 떨어져 담합 의혹이 있다고 판단, 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