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어시장 수산물 원산지 점검
- 25일 장진규 구청장 어시장 방문, 물가안정 및 상인격려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장진규)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제수용과 선물용 등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 할 수 있도록 지난 23일부터 2월 1일까지 10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중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명절 성수품들로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이행, 표시방법적정여부, 거짓표시 및 중국산,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원산지를 변경하거나 지역특산품으로 둔갑되는 사례가 없도록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점검 장소로는 전통시장, 백화점, 수산물 제조 또는 가공판매업소, 할인마트 등이다.
특히 25일에는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이 어시장 일대에서 생산자 단체인 마산수산업협동조합, 판매자 단체인 마산수산시장상인협의회 등 20여 명과 함께 설맞이 물가 안정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촉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장진규 구청장은 “수산자원의 고갈로 수산물이 많이 어획되지 않아 가격이 상승하는 등 상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큰 만큼 원산지 표시를 잘 이행해 건전한 상거래 정착으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어시장을 만들자”고 상인들에게 당부하며 “마산어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도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