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심의로 수급자의 올바른 의료 이용 유도

2019-01-25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통영 이도균 기자] 경남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지난 23일 통영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강석주 통영시장을 비롯한 허덕효 통영시 약사회장, 이진석 통영시 의사회장, 박미숙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성통영지사 팀장, 성명만 주민생활복지과장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승인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의료급여일수란 진료일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를 모두 합한 일수로,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해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상한일수 초과 전, 시·군·구의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위원회 심의 시, 신청자의 주 상병, 그간 진료상황과 의사 의견, 의료급여관리사의 검토의견, 의료급여 사례관리 내용 등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자료에 근거해 판단된다.

그동안 시는 연 12회 이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부당이득금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해 심의·의결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한편, 약물남용·과다진료 등을 관리하여 건전한 의료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수급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해 왔다.

위원장인 강석주 시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모든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의료혜택을 제공받아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를 월 1회 개최해 의료급여 현안 과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