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함만 상무'는 근로자"

2011-01-25     송윤세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한규현)는 A생명보험회사에서 상무 직로 일하다 해고된 B씨가 "직함만 상무였지 사실상 근로자"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임원으로서 선임시부터 퇴직시까지 대표이사에 의해 부여된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매월 일정액의 월급과 상여급을 받았다"며 "계약 및 재계약게 관련된 사항을 회사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하는 등 비록 상무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A사는 B씨가 해임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과 학자금 등 1억3300여만원을 지급하고, 복직할 때까지 매월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B씨는 2003년 12월에 A사에 방카슈랑스 및 MD 부문 담당 상무로 입사해 일하다 2009년 5월 '임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만, 인사규정에 따른 임원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배정할 업무가 없어 임원 자격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됐다.

이에 B씨는 "상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을 뿐 사실상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