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대 가장납입으로 경영권 인수' 코스닥업체 이사 기소
2011-01-24 박성규 기자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A사 대표와 공모,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A사 경영권 인수에 필요한 신주인수권 행사 자금 125억원을 A사 계좌로 입금 받은 뒤, 이 돈을 다시 인출해 사채업자 담보조로 반환한 혐의다.
김씨는 또 같은해 12월 A사 대표 등과 공모해 사채업자에게 담보조로 맡긴 125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A사 이사회의사록에 '담보제공'이라는 문구를 넣어달라는 사채업자의 부탁을 A사 대표가 거절하자, 이사회의사록을 변조해 담보제공 문구를 추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사 대표는 김씨가 가장납입을 통해 회사를 인수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영권 프리미엄 16억5000만원을 받기 위해 김씨와 가장납입 등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