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 자회사에 16억 세금 부당"
2011-01-20 박유영 기자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론스타펀드III의 자회사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가 "법률 상 근거없이 부과된 세금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세법 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매각자산에 대한 출자비율이나 투자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며 "허드코가 스타타워빌딩에 투자한 비율은 2%에 불과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법인이 취득한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일정한 자산비율 요건만 갖추면 과세할 수 있다고 확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2000년 설립된 론스타펀드III는 벨기에 국적의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 스타홀딩스SCA를 세워 스타타워 빌딩을 샀고, 2004년 이 건물을 매각해 2450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이후 론스타펀드III는 "한국-벨기에 간 조세조약 상 양도소득세는 거주지에 내면 된다"는 이유로 소득신고 하지 않았지만, 세무당국은 "건물의 매각 차익이 사실상 론스타펀드에 돌아갔다"며 613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또 론스타펀드III가 거느리고 있는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에 지분 2%를 투자한 허드코에는 법인세 16억원을 부과했고, 허드코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록 다른 이름을 빌어 매각을 진행했더라도 사실상 론스타펀드III 임원이 주도해 온 점이 인정된다"며 "허드코의 스타타워 투자지분이 2%에 그치더라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국내 원천소득을 얻었으므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