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S&C 주식가치 조작' 회계법인 간부 영장 기각

2011-01-20     이재우 기자
검찰이 비상장사인 한화S&C의 주식가치를 적정가보다 낮게 책정해 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부당 증여를 도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급 공인회계사 김모씨(46)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진철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업무상의 배임의 공모여부, 불법이득 의사의 유무, 주식평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크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화S&C 주식 평가 업무를 담당하던 2005년 5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의 부탁을 받고 1주당 가치를 적정 평가액인 22만9903원보다 현저히 낮은 5100원으로 부당 책정해 ㈜한화에 89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6월30일 존재하지 않던 한화S&C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한화 이사회 의결 이전인 같은해 6월10일로 소급 작성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