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폴 주유소 ‘보증 마크’보고 이용하세요

정품 보증제 도입

2011-01-18      기자
정유사 브랜드 없이 독자영업을 하는 자가폴(무폴) 주유소에 정품 보증제가 도입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은 지난 11일 올해 시범적으로 무폴 주유소를 대상으로 정품 검사를 해 이를 통과한 주유소에 보증 마크를 부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로 소비자들이 일반 주유소보다ℓ당 100∼200원 정도 싼 무폴 주유소를 예전보다 많이 찾는데 정품에 대한 의심이 가시지 않아 이런 보증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보증을 받은 무폴 주유소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폴 주유소는 전국 1만2365개 주유소의 4.3%(563곳)를 차지한다. 하지만 지난해 유사 석유제품 전체 단속 건수의 30%가 무폴 주유소였다.

정품 보증을 받기 원하는 무폴 주유소 업주는 석유관리원에 신청해 자격 검사를 거치면 된다. 석유관리원은 해당 주유소를 한 달에 한 번씩 정품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통과한 주유소는 사무실과 주유기 등에 석유관리원이 배부한 정품 보증 마크를 달 수 있다.

정품 보증을 받은 주유소가 가짜 제품을 팔다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보증 마크를 반납해야 한다. 석유관리원은 홈페이지에 정품 보증을 받거나 취소된 무폴 주유소를 게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