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창설 이래 최대 규모 설 물가 단속

2011-01-18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설 관련 농산물과 주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 및 부당인상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에는 김동수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소비자정책국 등이 참여한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대책반’이 주도한다. 일단 다음달 설 이전까지 1차 조사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물가 관리·안정 문제가 정부 차원을 넘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정위가 설을 앞두고 부당한 가격인상과 가격담합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창설된 이후 물가 및 가격 관련으로는 최대규모”라며 “품목수는 물론 조사대상 기업 숫자도 가장 많은 규모인데다 조사반원 역시 적지 않은 수가 동원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지난 11일 물가안정대책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쳤으며, 정부가 설 성수품과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등 22개 품목과 서비스업을 중점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이들 품목과 서비스가 주요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 설명에 따른다면 무, 배추, 마늘,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조기 등 16개 농산물 품목과 찜질방료, 목욕료, 이·미용료, 외식 삼겹살, 외식 돼지갈비 등이 주요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와 별도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위원회 산하 경제분석팀에서 상시적으로 가격동향을 감시하고 있는 83개 민생관련 품목과 동조인상이 과다한 품목, 다른 품목의 가격인상을 이유로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품목을 순차적으로 선별, 연쇄적으로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공정위는 “일단 설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조사는 설 관련 품목과 서비스에 집중될 수밖에 없지만 이후에는 83개 품목과 ‘과다 동조인상’, ‘편승인상’ 품목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