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화S&C 주식가치 조작' 회계법인 간부 영장

2011-01-18     이재우 기자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비상장사인 한화S&C의 주식가치를 적정가보다 낮게 책정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급 공인회계사 김모씨(46)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한화S&C 주식 평가 업무를 담당하던 2005년 5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의 부탁을 받고 1주당 가치를 적정 평가액인 22만9903원보다 현저히 낮은 5100원으로 부당 책정해 ㈜한화에 89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6월30일 존재하지 않던 한화S&C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한화 이사회 의결 이전인 같은해 6월10일로 소급 작성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비자금 일부가 김승연 회장 자녀들의 한화S&C 주식 구입에 이용된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한화는 같은해 6월17일 열린 이사회에서 S&C 주식 40만주(66.7%)를 장남 동관씨에게 매각을 결정하면서 존재하지 않던 회계법인의 주식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동관씨(회장실 차장)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관씨는 지난해 12월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부친인 김승연 회장을 지난해 12월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동관씨가 주식을 인수할 당시 한화S&C는 자본잠식 상태였다"며 "적법한 가치 평가를 거쳐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