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감옥가도 ‘무노동 유임금’
2004-10-25
지난 1월말부터 줄줄이 구속된 이들에게 지급된 ‘무노동 유임금’은 16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5월말까지 12억 3,800여만원에 달한다. 현재 국회의원 1인당 월 수당은 367만 6,000원이다. 지난 1월12일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지난해보다 30만원 가량이 올랐다. 여기에다 공무원 급여 지급 규정과 동일한 기말수당 200, 정근수당 200, 가계지원비 150 등을 합치면 실수령액은 월 평균 814만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1명당 5명의 보좌진도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받아갔다. 보좌진은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보좌진 인사권은 국회의원 소관이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은 12억 3,802만 5,510원을 ‘영치금’으로 넣어준 셈이다.<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