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실시
2019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 점검 계획 수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일요서울|화성 강의석 기자] 화성시가 2019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2019.01.14.)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과 적정관리 유도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점검대상은 (대기, 폐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24개소이며, 2019. 01월 ∼ 12월까지 1,624개소 전체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정기 통합 지도·점검, 민원다발 및 환경법령을 반복 위반한 중점관리사업장은 연 3회 이상 수시 지도 등을 연중 실시하게 된다.
세부추진방향은 중점관리대상 및 전년도 미점검 사업장에 대해 우선 점검, 난개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환경피해 호소 등이 큰 계획관리지역 단속 강화, 고유황 벙커C유, 경유 사용업체 등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단속 실시 등이다.
이를 위해 드론, 간이 악취 측정장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환경오염 단속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즉 명예환경 감시원과 합동단속하고, ‘시민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등 환경오염 신고 창구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3월부터는 민간 환경감시원을 채용해 취약시간대 사업장 주변을 순찰(경각심 환기)하고, 영세업소 및 기술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적정 관리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 기술 지원 및 환경산업체 전문기술인력을 지정 배치하게 된다.
위반사업장 조치계획은 경미한 사항은 1차 시정 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토록 지도하고,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작정이다.
또한 중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하고, 위반업체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화성시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전방위적 환경오염 감시체계 구축으로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