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손혜원, 잘못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

2019-01-22     고정현 기자

[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돼 있으므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 모두발언에서 "요즘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원 조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걱정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시재생사업과 근대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투기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서 겸허해져야겠다는 다짐을 함께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전남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자신의 친척과 보좌관 조씨 가족 등의 명의로 일대 건물 10채 가량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문화재 지정 업무를 하는 문화재청을 감사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