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양육비 미지급 대응 방안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이혼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재산분할, 위자료와 함께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인식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법률적 대응 관련해 법무법인 해람 김도윤 대표 변호사는 “양육비는 부부의 공동부담이 원칙이다. 양육을 하지 않는 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해당 비용은 부부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결정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양육권자는 가정법원에 신청을 통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양육비지급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육비는 결정 기준은 거주지역과 자녀의 치료비, 교육비, 자녀수, 부모의 재산상황과 합의내용 등에 따르며, 합의가 없는 경우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해진다.
또한 양육비지급의무자가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치 않을 때는 양육권자의 신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김도윤 대표 변호사는 “이혼 당시 부부 상호간의 구두적 합의에 따른 양육비 결정보다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양육비 산정과 합의, 집행, 미집행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사전에 대비해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은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관련 정보를 홀로서기 홈페이지를 통해 사례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혼전문변호사와의 1:1일 비공개 무료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은 서울 서초, 수원, 인천, 부산 지역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형 로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