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탈의실에 카메라 설치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항소심서 ‘징역 5년’

2019-01-17     강민정 기자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여자 선수들 탈의실에 불법 촬영할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남자 국가대표 수영선수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을 무르고 실형 선고를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영 국가대표 출신 정모(27)씨에게 원심의 무죄 판결을 무르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지시했다.
 
정 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체육고등학교와 충북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선수들이 환복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1심은 정 씨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보강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정씨의 자백을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가 충분히 제출돼 '보강증거가 없다'는 1심 무죄 판결은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나체 촬영을 하는 범죄를 저질러 어린시절 함께 운동한 여자 선수들에게 배신감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비난 여지가 크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씨의 일부 범행에 협조한 혐의로 재판장에 선 동료 선수 최모(29)씨에게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천선수촌 범행의 주요 증거는 정 씨의 진술인데, 진술이 바뀌고 역할을 어떻게 분담했는지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며 “최 씨가 가담했다는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인지 확신할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동료 선수 3명의 검사 항소도 동일한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1심에서 정 씨의 자백 외에는 추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씨를 비롯한 5명 모두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촬영한 것으로 여겨지는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