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사정한파 그 끝은 어디
2010-12-21 이범희 기자
최근 국세청이 SK텔레콤과 SK㈜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최태원 회장으로까지 조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차원이다.
또 정기세무조사의 경우에도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금융조사, 거래처·관련기업을 동시 조사하는 등 조사 강도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통상 4~5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2007년 당시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들이 내년에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주요 기업 가운데 지난 2007년 세무조사를 받은 곳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국내 대표 기업들과 호남석유화학, 현대건설, 벤츠코리아, 현대홈쇼핑 등이다.
한 대기업 세무팀 관계자는 “예년 같으면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일상적인 경영활동의 일부였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앞으로 국세청의 조사는 명목상 정기조사지만 실제로는 심층조사(과거 특별조사)와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특히 재계 총수 및 일가에 대한 변칙 탈세행위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재 삼성그룹을 비롯한 재계의 경영권이 3세로 이양되는 과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내년에 롯데, 신세계 등 유통대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의 불법활동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이 사정당국의 역할임은 분명하지만 통상적인 경영활동, 특히 M&A에 대해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것은 경영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