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냉동다진마늘’ 불법유통

2010-12-21      기자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 검사결과 세균수가 기준치 10만/g의 19배인 190만/g이 검출돼 부적합 된 중국산 ‘냉동다진마늘’을 불법 유통·판매한 수입업자 이모(43)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씨는 세균초과검출로 부적합 된 식품은 폐기 또는 수출국으로 반송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보세창고에 부적합 ‘냉동다진마늘’ (수입업체명:이지쿡) 2만4천kg을 보관하면서 무려 8260 kg을 밀반출하여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유통 업소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것은 식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됐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병원성균 증식에 따른 식중독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인식약청은 해당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을 내려 현재 약 6152kg 가량을 긴급 회수했으며 김장철을 앞두고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냉동다진마늘’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