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정은, 하이닉스에 480억 배상하라" …"현대그룹, 상고할 것"

2010-12-16     이민정·박유영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15일 하이닉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선고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산업)가 "고(故) 정몽헌 회장이 재임시절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 회장 등은 연대해 48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 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위장 계열사 코리아음악방송 지원금액 관련 대환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점은 승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정은 회장은 당시 상속인으로서 부채를 더 많이 물려받았고,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정 회장 등은 (위장계열사인) 코리아음악방송과 한라건설 등이 자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재산 보전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비자금의 조성 및 사용에 전혀 알지 못했다거나 알면서도 방치한 것 자체가 임무 해태"라며 "설사 비자금 사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될 뿐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자금 조성과 한라건설 지원에 대해 현 회장의 책임은 70%로 제한하는 것이 맞고,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한 책임은 40%만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 원심보다 책임을 약 30%정도 감면했다.

한편 하이닉스 대표였던 고 정몽헌 회장은 외화를 가장매입 하는 방식으로 1996∼2000년동안 비자금 290억원을 조성해 임의로 사용한 뒤 외화환산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또 재무상태가 부실한 코리아음악방송 등을 부당지원하고 작은아버지인 정인영 회장이 경영하는 한라건설의 기업어음(액면가 400억원)을 비정상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매입했다. 한라건설은 지원받을 당시부터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 결국 부도에 이르렀다.

이에 하이닉스는 정 회장의 부인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현 회장과 하이닉스 전직 임직원 등 8명을 상대로 총 8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