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정은, 하이닉스에 480억 배상하라" …"현대그룹, 상고할 것"
2010-12-16 이민정·박유영 기자
이날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산업)가 "고(故) 정몽헌 회장이 재임시절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 회장 등은 연대해 48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 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위장 계열사 코리아음악방송 지원금액 관련 대환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점은 승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정은 회장은 당시 상속인으로서 부채를 더 많이 물려받았고,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정 회장 등은 (위장계열사인) 코리아음악방송과 한라건설 등이 자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재산 보전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비자금의 조성 및 사용에 전혀 알지 못했다거나 알면서도 방치한 것 자체가 임무 해태"라며 "설사 비자금 사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될 뿐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자금 조성과 한라건설 지원에 대해 현 회장의 책임은 70%로 제한하는 것이 맞고,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한 책임은 40%만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 원심보다 책임을 약 30%정도 감면했다.
한편 하이닉스 대표였던 고 정몽헌 회장은 외화를 가장매입 하는 방식으로 1996∼2000년동안 비자금 290억원을 조성해 임의로 사용한 뒤 외화환산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또 재무상태가 부실한 코리아음악방송 등을 부당지원하고 작은아버지인 정인영 회장이 경영하는 한라건설의 기업어음(액면가 400억원)을 비정상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매입했다. 한라건설은 지원받을 당시부터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 결국 부도에 이르렀다.
이에 하이닉스는 정 회장의 부인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현 회장과 하이닉스 전직 임직원 등 8명을 상대로 총 8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