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파워콤 또 고객정보 도용

불법사용 무려 1421만 건

2010-12-14     이창환 기자

LG파워콤(현 LG유플러스)이 인터넷 가입자 수만 명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 12월 9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책임자였던 전 영업담당 상무 정모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서비스를 개통한 담당자가 PDA로 고객의 서명을 받을 때 정보제공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하지만 2007년 7월 이전에는 제3자에게 정보를 준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거나 고객이 PDA 화면을 통해 설명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사 PDA, 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전달된 계약서에서 정보 제공 사실을 알렸더라도 업체가 실제 업무제휴 여부와 상관없이 카드사나 보험사를 망라하는 것은 잘못 됐다”며 적법한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LG파워콤의 개인정보 도용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에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 돼 25일간의 영업정지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영업정지는 과징금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당시 사건을 심사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LG 파워콤의 위반 정도가 60일의 영업정지, 최대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만큼 지나쳤다”고 판단했다.

2008년에 일어난 통신 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될 만큼 심각했다. 하나로텔레콤은 40일간의 영업정지를, KT는 LG파워콤에 준하는 처벌을 받았다.

LG파워콤은 당시 처벌을 거울삼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통합 관리, 온·오프라인 인증제 실시, 불법 도용행위 감시와 텔레마케팅 원천 차단을 발표했지만 회사 스스로 또다시 과실을 저지른 셈이다.

끊임없이 불거지는 개인정보 무단도용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해당 기업의 행위가 적발 됐을 시 정부가 이를 묵인하거나 경미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KT사례를 예로 들었다. KT는 유선전화 1738만 명, 이동전화 1554만 명, 초고속인터넷 709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대표적인 통신기업이다. KT는 올해 6·2 지방선거 당시 보유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본인들 동의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불법 이용했지만 상응한 처벌은 없었다. 당시 KT는 90여명의 후보자에게 접촉해 건당 SMS 70원, MMS 120원을 받고 약 200만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개인정보도용 사건을 경미하게 바라보는 한 이를 활용한 무차별적 마케팅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 hojj@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