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내부비리 고발자 보복감사 아니다”

2019-01-16     김을규 기자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15일 한 언론사의 “가스公, 내부비리 고발자 보복감사···가족까지 털었다”제하의 기사에 대해 “공사는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 후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복감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며 감사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비위 제보를 접수 및 조사하는 것은 감사실의 의무이자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6년 7월 이후 유선 및 익명 신고시스템으로 접수된 신고자의 비위행위 관련 5건의 제보가 신고자의 신고와 무관한 것이며, 공익상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단해 사전 확인 차원에서 예비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예비조사 결과, 익명제보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돼 본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권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의견 진술할 예정이며, 조사 중지(부패방지권익위법 의무규정)하고 권익위원회 결정 수용 여부에 대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향후에도 내부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신분보호를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