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재무약정 거부…법원에 이의신청
2010-12-14 김민자 기자
법원은 지난 9월 신규 대출과 만기연장 중단 등의 금융제재를 풀어달라며 현대그룹 계열사가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채권단은 현대건설 입찰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의신청을 보류했지만 현대그룹이 끝내 약정체결을 거부하자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채권단은 지난 7일 현대그룹에 오는 27일까지는 재무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9일까지 수용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