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롯데 에스컬레이터 사고 12억 배상하라"
2010-12-14 박유영 기자
재판부는 "당시 사고는 에스컬레이터의 주요 부품인 드라이빙 체인이 끊어져 발생했다"며 "설치·보존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관리자인 롯데 측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진찰료, 물리치료비, 일실수입비 등 11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9월 서울 영등포 롯데백화점과 영등포역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으로 8m 이상 굴러 떨어져 크게 다치자 롯데역사 등에 12억20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