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오명’ G마켓

점유율 1등 비결이 불공정거래?

2010-12-07     이창환 기자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 시장 1위인 G마켓(대표 박주만)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것도 ‘불공정행위’가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이 더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2009년 말 판매자들에게 경쟁사인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메인노출 프로모션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들의 활동을 제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G마켓 기업브랜드 인지도에 먹칠이 불가피하다.

온라인을 통해 여성복 판매매장을 운영하는 A업체 B사장(35). 온라인 시장의 특성상 수십여 개의 사이트에 자사제품을 올리고 홍보에 나서고 있다.

B사장은 “대부분의 온라인판매업체들이 그렇다. 오프라인 매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이트에 자사 제품을 올려 판매를 하고 있다”며 온라인 사이트의 경영 노하우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그도 한때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인터넷 대형유통업체들이 경쟁사에 같은 제품을 올릴 경우 자사 제품에 불이익을 줬다는 것.

B사장도 이 같은 제안 때문에 전체 판매 사이트 중 40% 에서만 판매망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한다. 그만큼 매출양도 줄었고, 수익도 줄었다. B사장은 영세업체 였기에 원청업체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것이 오픈시장의 한계라고 설명한다.

최근 압수수색이 실시된 G마켓도 이와 유사한 행위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 시장 1위인 G마켓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G마켓이 자사와 거래하는 판매자들이 11번가 등 경쟁사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며 과징금 1천만 원과 시정조치를 명한 바 있다.

특히 공정위는 3년 전에도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목격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G마켓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2009년 말 판매자들에게 경쟁사인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메인 노출 프로모션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통보했다.

공정위 조사기간 동안 이런 G마켓의 행위로 최소 10여 개의 우량 판매자들이 실제로 ‘11번가’와 거래를 중단했다고 공정위는 당시 발표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G마켓의 이러한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G마켓은 국내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 90.8%의 사실상 독점 사업자다. 따라서 G마켓의 강요는 판매자들 입장에선 영향력이 매우 커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는 사실상 봉쇄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사업자인 11번가가 우량한 판매자와의 거래가 중단돼 시장 확대의 기회가 상당히 봉쇄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 상품거래내역서와 회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은 후 관련자를 소환할 예정이다.


예고된 일, 철퇴 맞고 투명해 지기를

오픈업계에서는 이번 G마켓의 압수수색은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예견된 일이었다는 것. G마켓의 행위는 공정위가 예의주시하고 있을 정도로 심했고, 2007년에도 경쟁사였던 엠플에 입점한 판매자들을 압박해 퇴점을 강요하다가 과징금 1억3500만 원을 부과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위는 당시 G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출입을 지연시킨 행위, G마켓 소속직원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제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G마켓 2억 원, 소속직원 5000만 원)를 부과하기도 했다.

때문에 그동안 G마켓이 1위를 고수한 것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자칫 불매운동이 벌어 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 사측이 적잖은 고심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창환 기자] hojj@dailypot.co.kr


#대기업 불공정 행위 실태 ‘충격’

재계에 불공정거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악 또는 하나의 전략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G마켓, 롯데마트가 대표적이고 CS유통, 바이더웨이, 영풍문고, 세이브존, 아이앤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바이더웨이는 부당한 계약변경, 판촉비용 부당강요, 부당한 경제상이익 수령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6700만 원의 과징금을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았다.

바이더웨이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조건으로 총 54개 납품업자와 거래했다. 그럼에도 계약기간 중인 2009년 5월 15일부터 같은 해 7월 1일까지 4회에 걸쳐 판매 장려금, 매출성장장려금, 물류비 요율, 물류전표비 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 조건을 각각 변경하여 납품업자들에게 총 1억9150만 원을 추가로 부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영화예매권 세트판매행사’ 등 총 33개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81개 납품업자에게 증정비 및 할인행사비 등 총 6억3,805만원의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면서 판촉행사에 따른 예상이익 및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또한 CS유통은 계약기간 중 판매 장려금을 부당인상한 행위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씨에스유통(주)은 1개 납품업자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직매입거래를 하고 계약서 규정에 따라 계약이 1년간 자동 연장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계약서상의 거래조건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중인 2009년 5월 1일자로 판매 장려금을 19%에서 20%로 1%p 인상함으로써, 총 14만4천 원의 판매 장려금을 납품업자에 추가로 부담시켰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기업의 불공정행위 횟수와 비도덕성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줄을 이어 진정시킬 조치와 실용성 있는 처벌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도 “만연해진 분위기를 금방 바꾸긴 어려울 전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