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소송 ‘승소’… 제주에 LPG 진출 마련
2010-12-07 기자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2월 1일 GS칼텍스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액화석유가스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GS칼텍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GS칼텍스도 제주에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있게돼 시장을 확대하게 됐다. 당초 제주시는 안전성을 이유로 GS칼텍스의 제주 진출을 불허했다. GS칼텍스는 이에 2001년 행정소송을 실시, 패소하자 지속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9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한편 현재 제주의 LPG 시장은 SK에너지가 독점하고 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