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 검출 2010-12-07 기자 대상㈜이 제조·판매하는 멸치액젓에서 대장균이 나와 유통·판매가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상㈜ 천안공장에서 제조하는 멸치액젓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양성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2월 2일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제품 4000개(3000kg)를 전량 회수를 조치했다. 대장균군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제조과정의 위생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위생지표로 활용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