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코스트코 입점 '산 너머 산'

2010-12-07     고은희 기자
울산시 북구가 건축허가 심의 신청을 반려했던 대형마트 '코스트코' 입점문제가 최근 행정심판에서 북구 패소 판결이 나옴에 따라 향후 코스트 입점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그동안 입점찬반시비를 팽팽하게 벌여왔던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 측과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중소상인 간 신경전이 더욱 거세게 됐다.

◇진장유통단지조합 '산 너머 산'

조합 측은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가 조합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진장유통단지가 유통구조의 개선을 목적으로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 용도를 지정했기 때문에 코스트코의 입점 건축심의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은 코스트코의 입점으로 울산 유통업계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소상인 조합원들의 재산권도 존중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허가권자인 북구가 심의를 반려한 탓에 향후 건축허가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전병쾌 진장유통단지조합 상무이사는 "건축심의 신청을 법률에 정한 용도대로 했는데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 반려해 난감했다"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심의결과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건축허가를 받기까지는 적잖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합은 올 8월 북구 진장유통단지 내 대규모 점포 부지로 지정된 진장동 283-3 일원에 코스트코 건축허가 심의 신청을 북구에 했으나 반려됐다.

북구 지역에 대형마트가 인구 대비 과다하게 입점해 있고 대형마트 입점에 따라 지역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지역 발전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조합은 건축심의 반려에 대한 제고의 여지가 없게 되자 10월28일 북구청의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건축심의 반려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소송을 울산시에 제기했다.

◇북구는 대형마트 포화상태

코스트코 입점을 줄곧 반대해 온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는 "코스트코의 입점은 단순히 대형마트가 하나 더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포화상태가 된 울산지역의 유통질서를 다시 어지럽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입점이라도 하게 되면 지역 대형마트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영업을 시도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지난 2년여간 울산시와 대형유통회사, 지역 중소상인 단체가 어렵게 협의해 왔던 공존방안 마련(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서원유통 탑마트)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는 올 10월 매곡 북구 매곡동 탑마트 앞 농성장에서 탑마트 개장과 관련한 협의를 극적으로 이루면서 더 이상 울산지역에 탑마트 입점을 강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은 바 있다.

아울러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가 제안한 영업시간 단축, 전단지 배포 자제, 배달서비스 자제 등에 대한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승진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어렵게 수호해왔던 지역상권과 중소상인 생존권이 코스트코 입점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조합 측에서는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외자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외자유치 효과보다는 지역 내수시장이 붕괴될 우려가 더 커 질 것"이라면서 "울산지역에서 대형유통회사의 매출액으로 유출되는 금액이 한 해 평균 1조4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대형유통회사가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코스트코의 입점에 따라 골목상권(슈퍼마켓, 정육점, 제과점, 과일가게, 반찬가게, 문구사, 완구점, 서점, 체육사, 옷가게, 분식집, 안경원 등)이 무너지고 재래시장과 농수산물시장, 도매 사업자가 줄줄이 도산하거나 폐업하게 될지도 모르는 기로에 처해 있다며 끝까지 코스트코 입점 반대에 나설 뜻을 역설했다.

그는 대형유통회사의 고용의 질도 대부분 정규직이 아닌 처우가 열악한 계약직으로서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북구 지역에는 전국 평균 14명당 1곳, 울산 9만명당 1곳인데 반해 4만3000명당 1곳(대형마트 4곳, 농수산물유통센터 포함)이 입점해 있다.

여기다 탑마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4곳이 있다.

◇난색 북구 허가해 줄까?

북구는 행정심판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다소 의외 결과라는 시각이다.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린 상태다.

북구는 건축심의위가 코스트코 입점 예정 건물의 허가조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한 뒤 통보해 오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불허 기조를 바꾸지 않은 북구가 과연 건축허가해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울산지역에는 대형마트 11곳, 기업형 슈퍼마켓(SSM)15곳이 성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