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환 의원 사전 선거운동 도운 혐의

2004-10-08     고도현 객원 
무소속 신국환 의원(경북 문경)이 17대 총선 선거법위반 공소시효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자신의 과거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인 박인원 문경시장과 함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불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박승로)은 지난 2월13일 오후 2시께 문경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모 부인회 회원 20여명과 동석한 신국환 의원을 소개하면서 “장관을 두 번씩이나 했으니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식사를 제공하고 노래방 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원 문경시장과 박 시장의 소개를 받아 모 부인회 회원 20여명에게 인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국환 의원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상주지청은 또 신 의원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인 지난 2월 초순부터 3월12일까지 선거 사무실을 개설하고 손님을 접대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신 의원은 지난 2월 24일 오후 6시께 문경시 모전동 모 식당에서 박인원 문경시장이 마련한 문경지역 모범운전자회 간부 모임에 참석, 인사말을 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됐지만 지난 7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또 신 의원의 친동생 신모(61)씨도 지난 2월19일과 20일 문경시 점촌동 소재 선거준비사무소내에서 주민 김모(27)씨에게 취직을 약속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23일 구속된바 있다.박 시장도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주민위안잔치를 열어 1,400여명의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마을회관에 2,000만원 상당의 의료보조기 등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

특히 현역 자치단체장이 17대 총선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함께 불법선거혐의로 기소되기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박인원 문경시장은 시장 당선 후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드물게 경북 김천의 박팔용 시장과 함께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바 있다.하지만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문경·예천지역에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성재(50) 변호사가 출마를 했지만, 사실상 무소속 후보를 음성적으로 지원해 황변호사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실제로 황변호사는 선거직전인 3월에 문경시청을 방문, 박시장과 직원들에게 선거에 중립을 지킬 것을 엄중히 경고하기도 했다.한편 신 의원과 박시장의 1심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경북상주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