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지구 비리 의혹' 시행사 회장 기소
2010-12-07 박성규 기자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최모 전 조합장(구속기소)과 공모해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업비 47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 회장은 또 회삿돈 등 관련 자금을 타인에게 임의 대여해 회사와 조합에 1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조합과 건설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 등을 받고 19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관계에 금품을 뿌린 혐의는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D사 등이 식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식사지구 사업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D사 등의 사건을 같은 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에 최근 배당,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우선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고소인인 분양계약자들과 이들에게 고소된 시행사 관계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아파트 분양계약자 650여명은 고소장을 통해 "D사가 2008년 초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식사지구와 지하철 3호선 마두역을 잇는 경전철이 건설될 것'이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