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공정위 사무처장 아들 특채의혹 부인
2010-12-06 박상권 기자
이날 일부 언론은 박 처장의 차남인 A씨가 지난해 CJ헬로비전에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곧 CJ오쇼핑의 쇼호스트로 자리를 옮긴 것과 관련해 특혜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J오쇼핑은 “A씨는 아나운서, PD, 쇼호스트를 함께 뽑는 CJ그룹의 공개채용에 응시해 합격했다”며 “이후 수습기간을 거치는 중 쇼호스트 부문에서 탈락자가 발생하자 전직시험을 거쳐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J오쇼핑은 “A씨는 지난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거쳤으며, CJ오쇼핑은 이 과정에서 해당자의 방송 진행 역량을 추가 검증, 4월1일 정식으로 쇼호스트 계약을 체결했다”며 “CJ오쇼핑의 경우 쇼호스트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며, 이후 성과에 따라 매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채용 과정에서 박상용 사무처장 이하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CJ오쇼핑 및 CJ그룹 측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별도의 연락을 취해 온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