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구속 임병석 C&회장 강제소환
2010-11-30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지난 11월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임병석 C&그룹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조사했다.
같은달 9일 구속기소된 임 회장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검찰의 추가 소환에 불응하다 20일 한차례 출석했으나 이후 다시 조사받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뒤 임 회장을 소환했지만, 임 회장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체포영장에 의해 48시간 동안 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만큼, 충분히 조사를 시도한 뒤 구치소로 돌려보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라도 조사받기를 거부할 경우 임의로 데려올 수 없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아 조사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회삿돈 130억여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900억 원대 손해를 안기는 한편, 분식회계를 통해 1704억여 원을 대출(사기)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 회장은 계열사의 주가를 조작, 245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