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노조 회유 내용 관련' 입장문 발표
[일요서울|양주 강동기 기자] 양주시는 지난 1월 10일 일부 언론에서 양주시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의 한 단원이 예술단 카카오톡 단체방에 쓴 내용을 캡처해 언급하며 양주시장 측근인 직원이 해고를 항의하는 단원을 만난자리에서 “민노를 빼고 비노조원 포함한 단원들만 온다면 대화로 풀어갈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의 한 단원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소속 직원을 보내 양주시장의 의견을 전달한 바도 없다"며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양주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양주시장이 예술단원, 노조 집행부 등을 만난 자리에서 “양주시에 무기직 노조가 있었는데 해산하고 지금은 시와 잘 지내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성호 양주시장은 "지난 12월 26일 예술단원, 노조집행부와 만난 바 없으며, 26일에는 합창단 및 교향악단 단원인 김모 씨, 방모 씨가 담당부서를 방문함에 따라 담당과장과 면담을 실시, 해촉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양주시장과 노조 측의 면담은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의 제1차 집회가 있던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시 40분경 양주시청 복지문화국장실 내에서 진행됐으며 이날 면담에서는 ‘노조 활동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양주시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촉 예술단원들이 월급 50~60만 원을 받으면서 활동해 왔으며 이는 최저임급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양주시는 합창단과 교향악단의 단원들이 받아온 50만 원 ~ 60만 원은 1일 3시간, 주2회 연습에 따른 월액 수당이며 공연에 따른 공연수당은 별도 지급되어 왔다"라고 밝혔다.
또한, 양주시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허위 언론보도에 대하여는 불법성 여부 등을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