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의혹' 라응찬 30일 검찰 출두
2010-11-29 박성규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30일 오전 라 전 회장을 소환, 차명계좌로 운용한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미 검찰은 지난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라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를 넘겨받아 내용을 검토했다.
금감원 자료에는 라 전 회장이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모두 204억여원을 입·출금한 내역과 관련 증거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라 전 회장은 이미 금감원 조사 결과 차명계좌를 통해 204억원을 입·출금한 것이 드러나 업무집행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 외에도 이희건 전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를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라 전 회장 소환을 끝으로 '신한 빅(Big)3' 수사를 일단락짓고, 금명간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신 사장을 신한 빅 3중 가장 먼저 소환, 행장 당시 투모로그룹 등에 438억원을 대출한 경위와 불법성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이 전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행장에 대해서도 피고발인 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국일호 투모로그룹 회장(구속기소)이 이 행장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신한은행이 지난 9월 "신 사장이 행장 시절 투모로 그룹 등의 400억원대 불법대출에 관여하고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를 빼돌렸다"며 신 사장 등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투모로그룹은 "신한은행이 불법대출을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신 사장과 그룹 대표들이 친인척 관계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행장을 맞고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신한금융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를 배정받아 1년6개월만에 20여억원을 챙긴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원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받아 비서실장에게 관리토록 했다"며 이 행장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 사장도 신한은행 고소의 배후에 라 전 회장이 있다고 판단, "라 전 회장도 경영자문료 15억원 중 5억원을 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라 전 회장과 전면전에 나섰다.
여기에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5개 시민단체는 "라 전 회장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관리해 왔다"며 그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