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누락 보고' 조석래 효성 회장 고발

2010-11-23     이인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회사를 누락·제출한 혐의로 조석래 효성 회장(사진)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등 모두 7개 계열회사를 누락했다.

누락된 7개 회사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동륭실업㈜, ㈜신동진, 펄슨개발㈜, ㈜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꽃엔터테인먼트, 골프포트㈜ 등이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조 회장은 공정거래법 제68조에서 의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계열회사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계열회사 신고를 누락한 52건 중 경고는 49건, 고발은 3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