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근로자 '시간외 근로' 묵인...제주 대형 면세점과 관리자 '벌금형'

2019-01-09     강민정 기자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임신한 근로자의 연장 근로를 방치한 혐의를 지닌 제주 대형 면세점과 관리자가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대형 면세점과 관련 부서 매니저 양모(4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발표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임신한 상태에서 시간외 근로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개월 동안 묵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규정의 취지는 여성 근로자에게 직접 시간외 근로를 지시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임신한 여성의 근로 상황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제주 시내 대형 면세점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양 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9월 22일까지 같은 부서에서 임신 상태로 근무하던 근로자 A씨가 25회에 걸쳐 총 28시간 24분 동안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한 혐의를 지닌다.
 
재판 과정에서 양 씨는 사무실이 서로 떨어져 있어 설령 A씨가 시간외 근무를 했더라도 그 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임신한 후 회사가 제공한 임산부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한 점과 양 씨가 회사 측에 직원들의 업무과다를 이유로 인원보충을 요구한 점 등을 들며 이를 부인했다.
 
한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A씨에게 명시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지시한 것은 아닌 점과 양씨에게 음주운전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