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헤어드라이어 국산이라 속여 수출

2010-11-22      기자
마산세관(세관장 방인성)은 중국산 헤어드라이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미국·유럽 등으로 수출한 S사 대표 A모씨(62·남)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 중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중국 광동성에 헤어드라이어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완제품을 만든 후 조립하지 않은 상태로 국내로 들여와 경기도 안산의 공장에서 단순 조립만 한 채, 제품과 포장 박스에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65만 세트(약 320억 원 상당)를 수출한 혐의다.

H씨는 또한 헤어드라이기 수입 시 신고가격에 포함해야 할 원자재 구입비와 회사 운영경비 등 미화 400만 달러(52억 원 상당)를 누락시키는 등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9억60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마산세관은 이는 해외바이어들이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호하고, 해외에서 한국산이 중국산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마산세관은 품질이 낮은 저가의 물품이 한국산으로 둔갑돼 해외 시장에 유통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업체와 물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키게 될 것을 우려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