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일제단속나선다

- 양곡표시제․축산물이력제 지도․단속 동시 실시

2019-01-09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함안 이도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안․의령사무소(소장 강을녕, 이하 함안․의령농관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10부터 2월 1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업체는 제수·선물용·농식품과 건강식품 제조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이며,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 선정해 단속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품목은 제수용(육류,과일류,쌀,나물류), 선물용(소갈비,건강식품,한과류,과일세트), 특산품(소비자 인지도가높은 지역특산품), 기타(주류,수입화훼류)등이다.

또한 양곡표시제·축산물이력제에 대하여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지도 단속을 동시 실시한다.

양곡은 위반율이 높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떡류), 탁약주, 과자류 등 설 명절 대비 수요증가 품목 가공・매매업체 위주이며 축산물은 육류 유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육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축산물이력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함안·의령농관원은 설 명절 대비 일제단속으로 농식품원산지 부정유통 방지와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