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업체 금품 수수 전 금감원 간부 기소

2010-11-16     김종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15일 코스닥 업체의 증권신고서 수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전 금융감독원 국장 조모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탄소나노튜브 제초업체인 A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66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올1월까지 코스닥업체로부터 총 1억54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해외자본이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시세차익을 챙기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박씨를 지난 4월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