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병무청, 달라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적용해

2019-01-08     조택영 기자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새해부터 달라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적용해 처리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로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되면 병역을 감면해 준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은 6860만 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4인 가족 기준 월 1845414원 이하여야 한다. 가족 중 6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장애등급 1~2급인 가족이 있는 경우 등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은 조금씩 달라진다.

부양비율과 관련해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병역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다.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면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김종호 서울병무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도 홍보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면 서울병무청 현역모집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