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창업주 장남 또 유산소송
2010-11-09 박유영 기자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허 전 부사장은 "아버지의 주식과 유산 등을 돌려 달라"며 A장학재단 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허 전 부사장은 소장을 통해 "아버지의 유언은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작성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생전 의사와도 부합하지 못해 무효"라며 "A장학재단 등은 (무효 유언에 기인해) 녹십자홀딩스 및 녹십자 주식 약 8만주와 현금 4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업주인 허 회장은 구두로 작성된 유언장을 통해 자신 소유의 녹십자 홀딩스 주식 56만여주 중 30만여주와 녹십자 주식 26만여주 중 20만여주를 각각 녹십자 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주식과 그외 계열사 주식은 아내와 차남, 삼남에게만 물려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허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아버지 유언장이 거짓으로 작성됐다"며 어머니 정모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허 전 회장의 의사에 따라 유언이 작성된 것으로 보여 효력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허 전 부사장은 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잘못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받을 것"이라며 "항소심 진행 도중 유산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시기가 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